"연금 못 받아 尹 만나려고"…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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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박모씨(77)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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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박모씨(77)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취재진이 '노령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이어 '흉기를 챙겨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약초를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마신다. 약이랑 약초랑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대답했다.
또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묻자 "한 사람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 어깨를 잡아서 내가 한 번 혼난 적이 있다. 몸이 굉장히 아프다"라며 "돈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한데"라고 말했다.
박씨는 영장심사가 종료된 후 10시44분쯤 법원에서나와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재차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폭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상 경찰관 2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A씨를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금 수령과 관련한 민원성 항의를 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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