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랑이 사랑 해 준 것"…입단속 한 치과의사

박태훈 선임기자 2023. 11.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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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피해자에게 회유와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2일 JMS 신도인 40대 치과의사 A씨에 대해 강제 추행, 성범죄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병원직원 B씨에게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다"며 회유하는 한편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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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JMS총재가 키 170㎝이상인 젊은 치어리더와 함께 서 있는 모습.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자료)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치과의사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피해자에게 회유와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2일 JMS 신도인 40대 치과의사 A씨에 대해 강제 추행, 성범죄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병원직원 B씨에게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다"며 회유하는 한편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또 금산 월명동 JM 수련원과 병원 등에서 B씨에 대한 성범죄가 이뤄졌을 당시 주변에서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정명석씨가 B씨를 월명동으로 불러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압박할 때 옆에서 함께 강요하는 한편 B씨에게 경찰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남성 간부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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