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단연,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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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농단연)가 1일 전남 순천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단연은 "지난 5월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가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범농업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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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농단연)가 1일 전남 순천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단연은 “지난 5월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가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범농업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농협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고, 오랜 기간 농민과 농협,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농협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농단연의 설명이다. 따라서 “잦은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농협이 조직 쇄신을 통한 자율성과 자치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 이후 농단연은 소병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농협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면서 “개정안 내용 중 명칭사용료 100%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인상 폭이 너무 과도해 경영이 악화될 경우 피해가 농민에게 갈 수밖에 없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농민단체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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