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 책임 물어야"…세월호 유족, 대법원 무죄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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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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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을 규탄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전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나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 주의의무를 가진 공직자의 개별적 잘못을 묻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시스템, 해경의 구조 시스템의 공백을 책임자에게 묻는 판결"이라며 "국가에게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의 의지 및 사회 정의를 묻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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