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19차례 병원 이용한 50대 집유

한무선 2023. 11. 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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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아 모두 119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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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아 모두 119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남의 인적 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며 "약물 의존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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