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무죄…12억 보험금 가져간다
부둣가 선착장에서 기어 중립 상태로 정차한 후 자동차가 물에 빠져 탑승한 아내가 숨졌다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A씨에게 보험사는 보험금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2020년 10∼11월부터 이날까지 붙은 이자를 계산하면 약 2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A씨는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형사 사건의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그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소송촉진법에 따른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을 보험사들에 소송장이 송달된 2020년 12월 9∼10일로 본 원심판결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소송촉진법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소송장이 송달된 때를 기점으로 가중된 법정이율(12%)을 적용하지만 '채무자가 이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소장 송달일이 아닌 2심 판결 선고일(올해 6월16일) 다음 날부터 12%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2020년 10∼11월부터 올해 6월16일까지는 연 6%,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보험금에 덧붙여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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