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법원 집행에 '화염병 투척'…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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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에 쇠 파이프까지 동원해 반발한 신도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 등 1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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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에 쇠 파이프까지 동원해 반발한 신도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 등 1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나 전도사라고 밝히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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