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사고 당하면 어떡해”…님비현상 부른 전기차 충전소
시흥시 “주민 통학로 안전 차원에 중지명령 한 것”
업체측 “공사 중단으로 피해 커…법적 대응 나설 것”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A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적법한 이유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민원만으로 공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시흥시의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사가 추진하는 전기차충전소는 180여평 단층에 충전기 4대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다. A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을 매입해 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카페와 전기차충전소를 해당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LH땅을 매입한 A사는 올해 3월 시흥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갔으나, 인근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기차충전소는 화재위험과 차량통행으로 인해 위험하다’는 민원을 시흥시에 제출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지역구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민원의 파장은 더 커졌다.
전기차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시와 A사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흥시는 6월 중순쯤 “전기차충전소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통학안전을 위협받는다”며 돌연 공사중지명령을 처분했다.
이미 터파기 공사와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친 A사는 시흥시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반발했다.
A사 관계자는 “(시흥시)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임에도, 민원을 근거로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공사를 중단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A사는 시흥시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적법하게 진행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전기차충전소는 위험시설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음해”라며 “공사 중 등학교 시간 외에 공사, 초등학교 통학 우회로 개설 지원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과 의사를 밝혔으나, 시흥시는 집단민원에 일부 정치인이 가세하자 돌연 공사중지명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중지명령 후 이자 등 현장관리유지비, 인건비, 영업지연으로 인해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부분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당초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법적 하자 없어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뒤늦게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 통학로 안전확보 차원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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