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기재부→삼성전자 부사장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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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가능하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퇴직 뒤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옮기는 전 공무원과 대통령 비서실을 나와 강원랜드 부사장으로 옮기는 전 별정직 고위공무원 등이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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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가능하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10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4건을 내놓았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퇴직 뒤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옮기는 전 공무원과 대통령 비서실을 나와 강원랜드 부사장으로 옮기는 전 별정직 고위공무원 등이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 가능’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취업 승인’됩니다.
한편 윤리위는 법무법인으로 옮기려던 경찰청 전 경감 등 7건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 결정했습니다.
또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사례 7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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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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