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들키자 공범 만들어·父 명의 도용"...유아인 공소장에 담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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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오늘(2일) 다수 매체가 전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유아인 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수면제를 1000정 넘게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 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의사를 속여 수면제를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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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오늘(2일) 다수 매체가 전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유아인 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수면제를 1000정 넘게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소장에는 대마 흡연 목격자를 '공범'으로 만든 정황도 담겼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특히 유 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의사를 속여 수면제를 대리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에서 일행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공범'으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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