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로 여성 폭행' 前 국회 보좌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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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2일 오전 10시 10분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40)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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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2일 오전 10시 10분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40)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 8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협탁 위에 있던 사기 접시로 B씨의 머리와 이마 등을 내려치거나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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