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핫뉴스] '사기' 전청조 피해자, 지금까지 15명…피해액은 19억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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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파악된 수만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이 넘는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특경법을 적용한 이유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 씨의 사기 범행 피해액이 19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전 씨의 사기 범행 피해 규모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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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파악된 수만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이 넘는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전청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경법을 적용한 이유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 씨의 사기 범행 피해액이 19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수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전 씨의 사기 범행 피해 규모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전 씨는 강연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전 씨를 체포했습니다.
(취재 : 김관진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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