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안영록 2023. 11. 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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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2023년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인력난 해소와 유휴인력 고용 창출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참여 희망 기업‧시민은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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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2023년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인력난 해소와 유휴인력 고용 창출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참여 대상은 일할 능력이 있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취업 시민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기존 참여자들은 생산 분야 직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사업 지침 개정으로 생산을 포함한 모든 직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하루 4시간 근로시간은 최대 6시간까지 확대되고, 최대 6개월 근로계약도 1년 이내로 조정됐다.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 교육비와 교통비를 받는다. 교통비는 기존 차등지급에서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참여 기업은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는다.

참여 희망 기업‧시민은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목진희 시 일자리정책팀장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가 만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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