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19억 원 상당 전세사기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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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 3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9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목포에 있는 주택 60여 채를 전세로 내놓고 임차인 32명에게 받은 19억 천5백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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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목포경찰서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 3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9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목포에 있는 주택 60여 채를 전세로 내놓고 임차인 32명에게 받은 19억 천5백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주택 매매 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자본을 마련했으며 본인과 지인, 법인 명의를 통해 60여 채까지 주택을 늘려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금의 95%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씨가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신고가 소극적일 것이라 여겨 주 계약 대상으로 삼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가 확인된 32명 외에도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 30여 명 더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한편,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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