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성 기능 식품'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반입 금지성분 나와

김태인 기자 2023. 11. 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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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성 기능 개선 식품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성 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 광고 사진.〈사진=한국소비자원〉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성 기능 개선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물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16개를 분석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에 반입이 금지돼 있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0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그리고 이 성분들과 유사한 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성분들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돼 있다"며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 감소나 실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국내 반입 차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재된 제품은 339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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