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포르쉐 딱 걸린다…내년부턴 연두색 번호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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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슈퍼카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은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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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슈퍼카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다만 적용 대상이 올해 초 정부가 밝혔던 추진안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번 제도는 국토부가 올해 1월 공청회에서 밝혔던 방안보다 적용 대상은 축소됐다. 당시에는 차량가액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청회 발표 후 적용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기에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했다.
8000만원 미만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법인차는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외관에 회사명과 로고 등을 래핑해 개인 과시용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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