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음식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임수정 기자 2023. 11. 2. 1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부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부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선 후보자로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 전 부군수는 항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