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음식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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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부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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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부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선 후보자로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 전 부군수는 항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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