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지휘부에게 면죄부 준 대법원 규탄'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2023. 11. 2. 13:21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인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확정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피해가족과 시민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jordan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물과 쓰레기에 뒤엉킨 개 24마리 긴급구조…60대 견주 불구속 기소
-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미국서 성폭행 미수 혐의' 입건
- 자녀 학폭 논란 김승희 전 비서관…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피소'
- 조원진 "이준석 만난 김종인, 11월 탈당 주문 했을것"
- "전청조, 피해 규모 최소 15명·19억원"…구속영장 신청
- 세월호 유족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大法 판결 규탄
- 바이든, 등돌린 '아랍계'가 뼈아픈 이유는?
- 尹대통령 "택시 독과점 부도덕"…사면초가 카카오[뉴스쏙:속]
- 尹, 소통·민생현장 행보 본격화…'국정기조 변화' 주목
- 아시아나 이사회, 오늘은 화물 사업 매각 여부 결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