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린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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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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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다 잃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A씨의 팔을 잡으며 “형님, 이러면 실수하시는 거다. 말로 합시다”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범행하고 도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도망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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