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
팽재용 2023. 11. 2. 13:17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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