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빗코, 원화거래소 문턱 못 넘었다…FIU "요건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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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형 비원화거래소 한빗코가 결국 원화마켓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에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FIU는 지난 8월 진행한 한빗코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해 2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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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빗코,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억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중소형 비원화거래소 한빗코가 결국 원화마켓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에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한빗코는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코인 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이번 불수리는 지난달 FIU 제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FIU 관계자는 "변경신고 심사 과정에서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내용과 지난달 결정한 제재조치를 고려한 결과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불수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췄는지와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살폈다"며 "금감원 심사 내용과 FIU 내 신고 심사위 논의 및 법적 검토를 걸쳐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FIU는 지난 8월 진행한 한빗코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해 2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 과태료 중 최고액이다.
FIU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한빗코는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주요 위반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한빗코는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0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없는 실명확인증표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했으며 7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 및 검증하는 의무를 지닌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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