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탈퇴→솔로 데뷔 서수진, '아가씨'로 컴백한다…콘셉트 사진 봤더니

이승록 기자 2023. 11. 2. 13: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솔로 데뷔하는 가수 수진 / BRD엔터테인먼트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걸그룹 (여자)아이들 출신으로 솔로 데뷔를 앞둔 가수 수진(본명 서수진·25)이 소속사 BRD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첫 솔로 EP '아가씨' 콘셉트 포토와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솔로 데뷔하는 가수 수진 / BRD엔터테인먼트

다섯 가지 버전의 이미지는 각양각색의 스타일링을 한 수진의 모습을 담았다. 수진은 앨범의 분위기와 연결되는 다양한 의상을 소화했다.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수진의 첫 솔로 EP '아가씨'에는 동명 타이틀곡 '아가씨'를 비롯해 '개화(開花)', 'Sunflower(선플라워)', 'TyTy(타이타이)', 'SUNSET(선셋)', 'bloodredroses(블러드 레드 로즈)' 등 총 여섯 곡이 수록된다.

솔로 데뷔하는 가수 수진 / BRD엔터테인먼트

소속사 BRD엔터테인먼트는 타이틀곡 '아가씨'에 대해 "오리엔탈 사운드의 악기들이 주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듯한 묘한 느낌이 수진 고유의 색깔과 만나 매력을 더한 곡"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수록곡에 대해선 "나른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주는 인트로곡 '개화(開花)', 좋아하는 이를 향한 설렘을 담은 'Sunflower', 나를 지켜주는 너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곡 'TyTy', 하루 끝의 위로 같은 'SUNSET', 수진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bloodredroses'까지 수진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느낄 수 있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진의 첫 솔로 EP '아가씨'는 오는 8일 오후 6시 발표 예정이다.

솔로 데뷔하는 가수 수진 / BRD엔터테인먼트

2018년 5월 (여자)아이들로 가요계 데뷔했던 수진은 2021년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며 같은해 8월 (여자)아이들에서 탈퇴하고, 이듬해 3월 당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이후 지난달 BRD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소식과 함께 솔로 데뷔 계획이 발표됐다. 수진의 솔로 데뷔는 2021년 (여자)아이들 탈퇴 이후 2년 만이다.

가수 수진 / 마이데일리

수진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승환 담당변호사는 "작년 초 서수진의 중학교 동창의 가족 등이 SNS를 통하여 서수진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를 한 일이 있었다. 이에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후 서수진은 폭로자 측과 만나 폭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그러나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며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노래, 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학업에는 충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지만,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서수진 또한 피해자임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무죄(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물론 서수진이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폭로자 등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폭로자 분들이 SNS 등을 통해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서수진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차 회부되어 그에 따른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고 했다.

"즉,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본 법률대리인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서수진을 응원하여 준 팬분들과 서수진의 행동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비록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한 바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