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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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득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된다.
또한, 중고차를 법인차로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만약, 신차 기준으로 가격이 8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중고차 취득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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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자부터 적용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적용대상은 승용자동차로 취득가액 8000만원부터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적용했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된다. 범용성, 보편성을 갖춘 기준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기존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포함된다.
또한, 중고차를 법인차로 이용할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만약, 신차 기준으로 가격이 8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중고차 취득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밝혔던 적용방안보다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공약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8000만원 미만 차량의 사적 사용 우려에 대해서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외관에 회사명과 로고 등을 래핑해서 개인 과시용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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