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허위 고지…45억원 편취 전세사기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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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수십 명을 상대로 보증금 45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혐의로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구 남구, 달서구의 빌라 5채를 인수해 임차인 56명을 상대로 45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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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수십 명을 상대로 보증금 45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혐의로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구 남구, 달서구의 빌라 5채를 인수해 임차인 56명을 상대로 45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했다.
검찰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사기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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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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