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서 친구가 긁은 복권 1000만원 당첨…이거 누구 돈이죠?”

박윤희 2023. 11. 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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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재미삼아 구입한 복권이 1000만원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때 당첨금은 복권값을 낸 이와 긁은 이 중 누구의 몫일까.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대신 긁은 복권 당첨됐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는 복권을 긁기에 앞서 친구가 심심할 것 같아 '이거 해'라는 말과 함께 복권 3장을 건넸고, 친구가 긁은 복권이 1000만원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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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재미삼아 구입한 복권이 1000만원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때 당첨금은 복권값을 낸 이와 긁은 이 중 누구의 몫일까.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대신 긁은 복권 당첨됐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 글에 따르면 당시 현금 1만원이 있었다. 복권을 사자는 친구의 말에 1만원어치 복권 6장을 구매했다.

A씨는 복권을 긁기에 앞서 친구가 심심할 것 같아 ‘이거 해’라는 말과 함께 복권 3장을 건넸고, 친구가 긁은 복권이 1000만원에 당첨됐다.

A씨는 “난 당연히 내가 지분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내가 5대 5거나 저 복권을 양도한 개념이면 아예 친구가 다 갖는 게 맞더라. 그래서 친구는 한 7대 3 정도로 나누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누리꾼 대부분은 A씨가 당첨금의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한 누리꾼은 “‘이거 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가지라고 한 건지 긁으라고 한 건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냥 긁으라고 준 거고 돈도 네가 냈으니까 돈 낸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이도 “당연히 글쓴이 거 아니냐. 누가 복권을 아무 이유도 없이 꽁으로 몇 장을 주냐”, “내가 친구였으면 밥 한 끼 얻어먹고 말 거 같다”고 적었다. 

반면 “‘이거 해’라고 준 건 그냥 준 거다. 당첨되니까 말 바꾸는 거로 보인다”, “긁으라고만 준 거 맞냐, 그냥 준 거 아니냐”, “준 거면 끝이다”는 반응도 나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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