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구속 심사…“노령연금 못 받아 하소연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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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씨는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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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박아무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씨는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들어가 누굴 만나려 했냐'는 질문에 "노령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흉기를 챙겨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약초를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 마신다. 약이랑 약초랑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또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 사람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옆 어깨를 잡아서 내가 한 번 혼난 적이 있다. 몸이 굉장이 아프다"며 "돈 못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한데"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후에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경찰관 중 1명은 배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고,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급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9월에도 막대기 등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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