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70만 원

이윤재 2023. 11. 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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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 대상도 소수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인 A 씨에게 20만 원을 건넨 혐의와 지난해 1월 A 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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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 대상도 소수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인 A 씨에게 20만 원을 건넨 혐의와 지난해 1월 A 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8년 3월 선거공보물에 들어간 사진의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A 씨가 대신 내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20만 원을 건넨 혐의와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구민을 만나 4만 천5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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