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달린다
안태훈 기자 2023. 11. 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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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 차량은 해당하지 않고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어 연녹색, 즉 연두색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선 "탈색이나 변색에 취약하지 않고 현재 변호판으로 사용 중인 색상과 겹치지 않는 데다 시인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대상 차량을 '8천만원 이상'으로 정한 이유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준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라는 점과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과 그 미만인 저가 차량 간 사고 발생시 고가 차량이 가해자면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022년4월~12월), 대국민 공청회(2023년1월),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차량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 차량은 해당하지 않고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만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어 연녹색, 즉 연두색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선 "탈색이나 변색에 취약하지 않고 현재 변호판으로 사용 중인 색상과 겹치지 않는 데다 시인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대상 차량을 '8천만원 이상'으로 정한 이유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준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라는 점과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과 그 미만인 저가 차량 간 사고 발생시 고가 차량이 가해자면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022년4월~12월), 대국민 공청회(2023년1월),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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