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전용번호판' 부착해야
이재욱 2023. 11. 2. 12:37
[정오뉴스]
내년부터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량 가격 8천만 원 기준은 통상 고급차로 인식되는 배기량 2천cc 이상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란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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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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