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방해한 부산 환경단체 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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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개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를 막기 위해 장시간 소란을 벌인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된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2명에게 각각 100만원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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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개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를 막기 위해 장시간 소란을 벌인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된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2명에게 각각 100만원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서 단상 위에 올라가 '일방적인 공청회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무대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책상을 무단으로 옮기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3시간동안 소란이 이어지면서 주민공청회는 무산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부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패널토론 등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제기 하는 차원이었다"면서 "공익의 목소리에 고소를 한 한수원의 행위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오는 12월 18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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