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조해동 기자 2023. 11. 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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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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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7년 친환경차에 하늘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당시에도 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차량에만 적용한 바 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 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처음 밝혔을 당시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점도 다소 뒤로 밀렸다. 당시에는 가액 제한은 언급하지 않고 ‘올해 하반기’ 시행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공청회 발표 후 적용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기에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가액 8000만 원 미만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우려에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외관에 회사명과 로고 등을 래핑해 개인 과시용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나 홈페이지에서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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