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명칭 사용은 불법" 울산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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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오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학년도 원생 모집과 관련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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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학년도 원생 모집과 관련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특별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교습비 과다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무자격 강사 채용, 등록되지 않은 기타 경비 징수, 과대·과장 광고 등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개 원을 지도·점검해 18개원 31건을 적발했다. 이 학원들은 학원 명칭 표시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 표시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상반기 지도·점검에서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영어학원은 없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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