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장묘사업 불가' 몰랐다?…대전추모공원 14년간 불법영업 논란

최일 기자 2023. 11. 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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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추모공원이 14년간 한 농업법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모든 게 농업법인에겐 불가한 장묘사업으로 인한 성과였는데, 대전시와 서구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14년간 불법 영업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A영농조합법인을 모범적인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으로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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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민원인 문제제기에 '법인해산 명령'…해당 법인 "황당”
'혐오시설서 수입창출 역발상, 일자리 창출' 2015년 정부포상 받기도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뉴스1 DB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추모공원이 14년간 한 농업법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갑작스럽게 불법을 자행하는 단체로 내몰린 해당 법인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일 <뉴스1> 취재 결과,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산하 장사시설인 대전추모공원을 2009년부터 A영농조합법인과 용역계약을 맺고 운영해왔다.

그런데 한 민원인이 지자체에 추모공원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 농업법인은 장묘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문제 삼았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지자체에서 해당 법인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A영농조합법인은 2009년 추모공원을 괸리하는 목적으로 설립됐고,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도 지정됐다.

이에 앞서 2015년엔 행정자치부로부터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로 선정돼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선정 이유는 ‘농업만으로는 소득의 한계에 부딪힌 주민들이 2009년 영농법인을 세워 역발상으로 혐오시설인 묘지를 수입의 원천으로 만들었다’며 농업 소득의 한계를 영농법인 설립으로 극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모든 게 농업법인에겐 불가한 장묘사업으로 인한 성과였는데, 대전시와 서구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14년간 불법 영업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A영농조합법인을 모범적인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으로 치켜세웠다.

14년간 대전추모공원에서 가족의 장례를 치른 시민들은 불법적인 운영주체 하에서 고인을 모신 셈이 됐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 관계자는 “농업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만 수행할 수 있는데 등기에 ‘묘지 조성 및 장묘사업 일체’가 명시돼 있다. 지난해 이전에는 법인 등기 후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그 과정에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오래 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A영농조합법인의 한 임원은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나 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연간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혐오시설을 잘 운영해 행안부로부터 수범사례로 꼽혀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불법이라고 하니 너무나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설립 당시에 불법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왜 농업법인으로 설립을 했겠는가. 14년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불법을 조장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현 법인을 해산한 후 일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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