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허위서적 낸 지만원 손배소 재개…2년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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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5·18왜곡도서를 출간한 지만원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년7개월만에 재개됐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2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희생자 유족 등 10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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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5·18왜곡도서를 출간한 지만원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년7개월만에 재개됐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2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희생자 유족 등 10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6월쯤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도서를 출간했다.
지씨는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사진을 북한군의 사진과 연결해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지씨의 해당 서적 출간으로 5·18단체들과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피해를 입었다며 지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2월19일쯤 접수됐지만, 지씨의 소송이송 신청, 기피신청 등을 이유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며 2년7개월째 공전해왔다.
앞서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며 출판·배포금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월 확정했다.
장기간 공전해온 해당 소송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이날 변론절차를 갱신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피고는 5·18민주화운동과 참여자, 희생자들에 대한 왜곡·폄훼로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피고 측은 다른 왜곡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보전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동일한 불법행위가 각각 다른 도서들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지씨 측은 "5·18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서적에 적힌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닌 어떤 사건에 대한 본인의 해석과 평가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적의 허위사실 부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을 추가 속행키로 했다. 이 민사소송은 내년 2월22일에 동일 법정에서 속행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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