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성관계 장면 촬영한 30대 의성 공무원 입건 

김채은 2023. 11. 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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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이 지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공무원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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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의성군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이 지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공무원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B 씨가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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