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 피우고 오리발까지'…광주서 불륜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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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모 팔각정에서 아내와 바람 피우던 B(44)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아내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돈까지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됐고, 불륜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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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모 팔각정에서 아내와 바람 피우던 B(44)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아내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돈까지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됐고, 불륜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해왔다.
A씨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팔각정으로 찾아가 B씨와 아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봤다.
A씨는 당시 "왜 불륜 관계를 지속하냐"고 따졌다. A씨는 B씨가 아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자, "죽어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는 B씨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는 점, B씨에게 후유 장애나 추가 상해 소견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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