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폭 관계된 학생 찾아가 따진 엄마…아동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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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의 학교폭력 사건과 연관된 초등학생들을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 딸은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A씨는 이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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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의 학교폭력 사건과 연관된 초등학생들을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씨 딸은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A씨는 이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7월 11일 오전 11시 50분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갔다. 이후 B(11)양과 C(12)양을 찾아 따지기 시작했다. A씨는 B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쳤다.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양에게 A씨는 욕설하며 B양이 앉아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C양에게는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쳤다. 그런 적이 없다는 C양에게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이후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나를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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