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숨진 채 택시는 공항서…붙잡힌 승객“국제결혼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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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는 충남 아산 국도변에서, 택시는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사건의 범인은 태국으로 달아난 승객 A(44)씨였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4)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다 택시 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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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후 돈 훔쳐 도주한 40대 송치
운전기사는 충남 아산 국도변에서, 택시는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사건의 범인은 태국으로 달아난 승객 A(44)씨였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4)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다 택시 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금품을 일부 훔친 뒤, 시신을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다. 이후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
택시 기사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아산시내 평택 방면 한 국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였으며, A씨는 범행 11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10분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에서 태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결혼 비용과 체류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B씨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1300여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태국행 항공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수법과 도주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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