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신청만으로 보도 차단은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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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보도에 대한 접근을 한 달간 차단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의 중인 이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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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보도에 대한 접근을 한 달간 차단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의 중인 이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사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보도로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추진된 바 있다.
현행 언론중재위 조정 제도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29일 발의된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한 조정 신청을 받은 기사를 30일 동안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하고,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인권위는 그러나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며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하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관련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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