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에 '반입 금지'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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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성 기능 개선 건강기능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들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20개를 분석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나왔습니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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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성 기능 개선 건강기능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들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20개를 분석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나왔습니다.
특히 10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그리고 그와 유사한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들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 감소나, 실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 위해 식품은 3천3백여 개가 등재돼 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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