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성기능 개선식품 14개서 부정물질 검출

이연우 기자 2023. 11.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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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성기능 개선 식품 일부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14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및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효과 표방 식품’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불법 식품을 근절하고,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당초 조사대상은 20개 제품이었으나, 4개 제품이 국내 통관 단계에서 음양곽, 시트룰린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통관 보류됨에 따라 16개 제품에 대해서만 공동조사를 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란 식약처가 지정한 마약류, 의약성분·한약,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283종을 말한다.

조사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10개 제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12개, 일부 제품 중복)가 확인됐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 중이며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기능 장애 관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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