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정 청구만으로 기사 30일 차단법' 발의…인권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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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만으로 최대 30일까지 해당 기사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 접근권을 임시차단하면 정보접근 제한, 사전검열 우려 등 오히려 국민 알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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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남 등 野·무소속 15인 공동발의
인권위 "사전 검열과 유사…언론자유 침해"
언론계 "언론 탄압으로 오남용 될 가능성"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만으로 최대 30일까지 해당 기사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955)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의겸·김태년·노웅래·신정훈·어기구·윤재갑·윤준병·이원택·이인영·전해철·주철현·최종윤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이성만 의원 등 총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청구 등 조정 신청을 하면 해당 보도 기사를 최장 30일까지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정이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언론 보도에)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며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내용에만 문제가 있어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며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제한한다"며 "이에 대한 논쟁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보도의 진실성 여부는 시간이 지나서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시조치를 내리면) 언론 보도에 낙인을 찍어 언론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언론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오남용될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 접근권을 임시차단하면 정보접근 제한, 사전검열 우려 등 오히려 국민 알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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