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 해외직구 제품서 부정물질 검출…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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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해외직구식품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반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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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해외직구식품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반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3년 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33.7%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검사 대상의 절반 가까운 4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모두 20개 제품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관세청에서 통관이 보류된 4개 제품을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유사물질 성분 등의 포함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10개 제품에서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및 유사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은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물질”이라며 “국내에서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처로의 접속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국내 반입이 차단된 해외직구식품을 공개하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 추가했다며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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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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