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5G 사업자 진입장벽 낮춘다…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5G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5G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란 통신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과 같은 필수 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에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설비와 그 이용 절차·대가를 규정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설비 투자 위축을 우려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5G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3년 이내 설비 등도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 시장 과점을 깨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출생신고도 안한 아기, 생면부지 여성에 불법 입양한 아빠 단죄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중증 장애인들 성추행 60대 시설대표 징역 3년·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