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많이 받으면 신용점수 하락…유의해야"

최홍 기자 2023. 1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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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했고 대출 원리금과 카드값을 연체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평점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조모씨는 최근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다만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지만 연체없이 꾸준한 신용거래를 유지한다면 평점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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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신용평가관리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천억 원 늘며,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 6216억 원으로, 8월 말(680조8120억원)보다 8096억원 늘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 2023.09.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 조모씨는 지난 2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최근 신용평가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크게 하락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했고 대출 원리금과 카드값을 연체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평점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조모씨는 최근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 황모씨는 2019년 12월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B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이 소폭만 상승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제야 황모씨는 대출 대환으로 신용평점이 일부 상승하더라도 과거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후 상환한 이력이 있다면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의 '개인신용평가관리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개인 신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먼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지만 연체없이 꾸준한 신용거래를 유지한다면 평점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또 특정 대출거래가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상태, 대출상품의 성격·금리·한도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다.

최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평가사는 개인의 신용 관련 거래발생 정보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거래형태 역시 분석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저축은행·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 이용은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 특히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금리 대출 발생 전 신용평점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돼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최장 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대출연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실적이나 체크카드의 지속해서 이용한 실적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또는 습관적 할부 이용,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

또 신용평가사별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반영 비중이 상이해 같은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했더라도 해당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연체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대출 상환의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상담할 수 있다"며 "신속채무조정 활용 시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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