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우려 표명···"언론·표현 자유 제약할 것"

이승령 기자 2023. 1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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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제18조의2(임시조치 등)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임시조치 조항에 대해 조정 신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언론보도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나 검열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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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된 보도 30일 차단하는 개정안 '임시조치'에
인권위, "언론자유 제약하고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돼"
국회의장에게 심의 중인 개정안 신중한 검토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제18조의2(임시조치 등)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30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심의 중인 개정안이 언론·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29일 발의된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접근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임시조치 조항에 대해 조정 신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언론보도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나 검열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또 과잉 제한의 문제와 더불어 임시조치 이외에 보도의 이점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임시조치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논쟁을 막는다"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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