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실 고위공무원, 강원랜드 부사장으로 재취업 승인

윤수희 기자 2023. 1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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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퇴직한 대통령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강원랜드 부사장으로 재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윤리위는 지난 9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3급에 대해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지난 6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5급에 대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취업이 가능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윤리위는 지난 6월 퇴직해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한 경찰청 경감 6명에 대해선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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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취업불승인 7건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난 6월 퇴직한 대통령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강원랜드 부사장으로 재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실시한 '2023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64건 결과를 2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 9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3급에 대해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지난 6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5급에 대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으로 취업이 가능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윤리위는 지난 6월 퇴직해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한 경찰청 경감 6명에 대해선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으로 결정했다.

또 지난 8월 퇴직해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한 환경부 환경5급 공직자도 취업불승인 판단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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