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서 발기부전치료 성분 검출…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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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14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성분을 발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중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한 16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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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14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성분을 발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중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한 16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또는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조사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0개 제품에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데메칠타다라필·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에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14개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 때는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제품인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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