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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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이 언론·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현행 언론중재법상 조정 제도를 통해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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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본령,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 저해 우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이 언론·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현행 언론중재법상 조정 제도를 통해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언론중재법에 임시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회제 제출한 의견 표명에서 "조정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며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인권위는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함으로써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내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다"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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