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실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2. 12: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행위 근절과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일 LH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다.
무자격자 하도급과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노무비 지급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LH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아울러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와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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